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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노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다량의 필로폰과 양귀비를 취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습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