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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2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개발사업의 사업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2012. 12.경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호텔의 음식점에서, F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G개발사업의 진행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준다면, 3개월 후에 원금의 3배인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열악하여 지인들에 대한 기존 채무만 약 6억 원에 이르렀고 그 이자로 매월 70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G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기 위한 요건인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소유권 취득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아산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회신을 받는 등 그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 직원들의 밀린 급여, 개인 생활비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3개월 후 원금의 3배인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7.경 1,000만 원을, 2015. 3. 18.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커피숍에서, K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J(개명 전 L)에게 “G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후에는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