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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4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4. 05:59 경 대전 동구 대전역 앞 노래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결 심판 청구서, 통고 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즉심 및 범칙 금 등 납부 통지( 최고) 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불출석 재판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19조는 즉결 심판절차에 있어서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 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은 같은 법 제 365조의 규정은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의 공판 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이나 즉결 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