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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47934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97,377,362원 및 그 중 153,975,775원에 대하여 2011....

이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