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9: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소재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마금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데도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