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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 B으로부터 취업을 위한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을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월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사학연금관리공단 건물 내 메트로라이프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직을 하면 한달에 3, 4백만 원을 번다.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내가 소개하는 C은 부산항운노조의 조장으로 차후에 반장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하여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취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C에게 전달하여 부산항운노조 높은 사람에게 지급할 인사비 명목으로 2010. 2. 2.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2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금 1,9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및 거래실적표, 카카오톡 출력물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