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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419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6,263,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2506호(2015하면2509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당시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던 피고에 대한 채무 또한 면책되었음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