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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창고 )에서 " 중식 재료를 납품해 주면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식 재료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사무실( 창고 )에서 중식 재료 8,586,000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