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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5173152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D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피고는 1999. 4. 2. 망인과 재혼한 망인의 배우자이며, E, F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03. 12. 2. 서울 양천구 G 외 1필지 H아파트상가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1. 4.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아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반환청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 침해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이 2003년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부동산, 예금 등 적극재산 3,530,807,017원, 은행대출, 보증금반환채무 등 소극재산 901,000,000원이 있었고, 위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상속재산에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300,000,000원을 포함하더라도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는 점 적극적 상속재산 3,530,807,017원, 증여액 354,339,622원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