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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887

범인도피등

주문

1. 피고인 K, A, L, O 피고인 K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L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K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K,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T’) 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T’) 는 실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및 설치, 게임 장 총괄운영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속칭 ‘ 바지 사장’ 물 색, 손님 유치,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K은 대가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게임 장 3 곳에 명의 대여, 단속 시 수사기관에 실 업주로서 진술 등 불법게임 장 운영과 관련하여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T’) 와 공모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15. 경까지 대전 서구 U 4 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7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T’) 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V 게임 장 관련 범행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K, 성명 불상자( 일명 ‘T’) 와 공모하여 2014. 4. 21.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V에 있는 약 60평의 게임 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