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0:45경 울산시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