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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0.11 2011가단413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6항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하여 진술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