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정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팀원이며, 피해자 C(51 세) 은 건설현장팀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01. 15:00 경부터 15:30 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봉고 프런티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배를 째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며 발로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경추 부염좌, 손가락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