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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68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있던 인천 남구 F빌딩 703호 G 사무실에 찾아가 등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2명의 사람이 더 있었던바, 위 사무실과 같은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