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8. 14: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여, 61세)이 피고인에게 가스배관에 줄을 걸어 매달아 놓은 감을 다른 곳으로 치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 문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평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8. 14:4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을 위협하던 중 이를 본 이웃인 피해자 E(41세)이 “경찰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C을 안심시키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좆만 한 새끼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9. 09:2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F(여, 60세)이 피고인에게 밤늦게 대문을 차지 말고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부랄 년아, 씹을 찢어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피고인의 집 문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평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2015. 10. 30. 06: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30. 06:10경부터 06: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받을 임금 중 2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이 새끼가 도둑놈이다.
당신들의 임금을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