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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8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관공서 주 취소란 및 공용 물건 손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