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86]
도로점용료를 중과하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취지와 적용요건
주차장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을 도로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대비하여 검토하면, 위 제14조는 이미 건축허가 당시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 준공된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후 추가로 필요하게 된 주차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설주차장 설치명령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 기존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의 용도로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고, 그 대신 주차수요증가로 인한 교통지장유발책임을 묻고 도로의 일부를 구획사용하는 대가로 그 점용료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일반적인 도로점용보다 특히 중과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태평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의 요지는 원고의 이 사건 점용토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원고 소유의 일단의 토지에 둘러싸인 자투리 땅이라고 한 원심의 판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엄연히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므로 원심은 도로법 소정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인 바,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음미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점용할 당시 그 토지의 현황이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고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라는 취지의 설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시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이하 ‘주차장조례’라 약칭한다) 제14조에 의하면, 시장은 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명령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주차시설의 확보를 조건으로 도로여건 및 교통여건을 고려, 주차용의 도로점용을 허가하여 잠정적으로 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제1항),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존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되(제2항), 위 각 경우 도로점용료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접 대지의 시가표준액의 20/100으로 하도록(제3항)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도로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3조 및 별표 제4항에서 주차장점용료는 인근토지시가표준액의 10/100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와 대비하여 검토하면, 위 주차장조례 제14조는 이미 건축허가 당시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 준공된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후 추가로 필요하게 된 주차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설주차장 설치명령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 기존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의 용도로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고, 그 대신 주차수요증가로 인한 교통지장유발책임을 묻고 도로의 일부를 구획사용하는 대가로 그 점용료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일반적인 도로점용보다 특히 중과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원고가 한 이 사건 토지의 점용이 주차장부설명령에 의한 것이거나 주차장확보가 특별히 필요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에 의한 경우라 할 수 없다 하여 위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배제하고 위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무거운 요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주차장조례 제14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에는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닌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