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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09 2014가단17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6.부터 2014. 9. 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 C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C과 낙찰계(계주: 원고)를 하면서 C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6. 5. 15. C과 사이에 이제까지의 대여금이나 계금 등을 4,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금액 4,200만 원, 차용기간 2006. 5. 15.부터 2009. 5. 15.까지로 하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 받았다.

나.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되어 있다.

다. C은 가출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되어 있고, 원고에게 차용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4,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거나, 원고에게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갑 제1호증(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날인이 C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필적감정 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C이 일시 운영하던 식당에서 원고에게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