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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후1380 판결

[거절사정][집37(4)민,261;공1990.1.1(863),35]

판시사항

발명의 명세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서가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택하지 않은 채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특허법 제127조 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심판청구인이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 소정의 3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발명의 명세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출원인, 상고인

이어리 엠, 조겐센 컴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된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항고심판청구인이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 이 규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발명의 명세서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특허법 제127조 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닌 이상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