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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합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R구청 소속 화공직 6급 공무원으로서 1993년경부터 R구청의 경제과 가스관리팀, 재난안전관리과 에너지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 및 지도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천 S에서 ‘T’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지분권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C, F, G은 위 ‘T’의 지분권자들 중에서 회장 또는 총무를 맡아 ‘T’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T’로부터 뇌물수수 1) 차량할부금 대납 피고인은 2005. 1.경 인천 S에 있는 ‘T’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서 T의 공동운영자인 E로부터 피고인의 업무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그 이전 피고인이 구입한 트라제XG 승용차(U)의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하여 2005. 1. 21.부터 2007.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26, 28, 29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E, C, F 등 T의 공동운영자들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V의 계좌를 통해 (주)현대캐피탈 계좌로 총 21,036,301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경 위 E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처 W 명의로 구입한 투싼 승용차(X)의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하여 2007. 6. 20.부터 2010.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7, 30-60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E, F, C 등 T의 공동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V의 계좌를 통해 (주 현대캐피탈 계좌로 총 19,571,373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E에게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