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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1 2020구합60574

재해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망 D(E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어선 “F(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고 한다)” 의 선원으로, 2019. 8. 27. 10:30 경 화수 부두에서 출항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나. 망인은 2019. 8. 28. 08:12 경 영종도 해상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선박의 선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직무상 사망한 것이 아니라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에서 어 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제 27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2020. 3. 26. 원고들의 유족 급여를 망 인의 승선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그 이상의 유족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험 급여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내렸다.

라.

이에 원고들은 ‘ 망인이 직무상 사망하였으므로 어 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법 제 27조 제 1 항에 따라 망인의 승선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전액이 유족 급여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2020. 4. 1. 피고를 상대로 유족 급여 차액 14,105,600원{= 망 인의 승선 평균임금의 300일 분 (1,300 일 - 1,000일) × 원고들의 상속 지분}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0. 7. 14. ‘ 피고가 원고들이 각 지급 신청한 유족 급여 금액 중 14,105,600원 부분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이하 ‘1 차 청구 취지 변경’ 이라고 한다), 이어서 2020. 7. 21. 주위적 청구인 유족 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