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2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G은 1994. 3. 14. 20:58경 안산선 15.3Km지점 상행선 부곡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H 화물차량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부천에서 부산으로 운행 중 제2축중 1.8톤, 제3축중 2.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