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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775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졌을 때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리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 가 한 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강제 추행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었으므로 신체적 접촉이 허락되는 사이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함께 있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 다 주기 위해 피고인을 태우게 된 점, D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기재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만진 행위는 D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 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대화를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D를 안으려고 하면서 다리 부위를 만진 행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