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3.부터, 10,000...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정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2009. 8. 3.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2. 3.로 정하여, 2009. 8. 11.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2. 6.로 정하여, 2014. 6. 16. 5,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0. 16.로 정하여, 2014. 8. 21. 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2015. 3. 3. 7,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6.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변제항변 피고 B은,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채권가압류에 관한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F가 피고 B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