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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 고단 4691]

1. 피고인은 2016. 8. 27. 00: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당시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는 베지밀 1 병 등 합계 6,750원 상당을 꺼내

어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7. 00:30 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가라 고 하자 “24 시간 편의점인데 왜 나가야 되냐,

니들이 상법을 아느냐

” 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7.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 씨 발 년 아. 니가 뭔 데 나를 체포하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대가리를 깨 버린다.

죽여 버리겠다.

니 얼굴을 기억하고 있겠다” 고 위협하며 손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33]

4. 피고인은 2017. 1. 3. 21:00 경부터 다음날 07:03 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의 남편을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자궁을 칼로 도려 파 버린다, 용접기계 가져와서 문을 다 파쇄 시켜 버리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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