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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구합5301

감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14. 4. 23. 경감으로 진급한 후, 2017. 7. 3.부터 제주서부경찰서 B부서 소속으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육아휴직기간 중 로스쿨 재학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상 공무원이 휴직을 실시함에 있어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원에 자녀의 육아 참여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육아휴직의 목적 달성과는 관계없이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에 재학하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였다.

나. 복무상황신고서 상 로스쿨 재학 사실 미신고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분기별로 복무상황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즉시 복귀신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재학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복무상황신고서 상 ‘목적 외 사용여부’를 기재하는 5개 항목에 8회에 걸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 로스쿨 재학사실을 고의로 미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14.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