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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1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9. 6.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D 오피스텔 1315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현관문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가 집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왼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E이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너희들 뭐야! 비켜!“라고 소리지르고, 피해자인 순경 E(32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거침입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