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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나6570

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크레인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0. 6. 1.부터 2010. 7. 22.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장비임대료 14,19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부친 E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C’으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한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의 부친인 E로 보이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가사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

피고는 2009. 2. 23. ‘D’, ‘F’이라는 상호(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 단원구 G상가 3동 3201호’로 동일하고, 사업목적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업’으로 동일하다)의 각 사업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았다.

그런데 1987년생인 피고는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위 ‘D’, ‘F’을 설립하고 이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아버지 E은 위 ‘F’의 대표자로 명함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였고, 피고 명의의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