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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8노8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판시 제 1, 2 죄 :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760만 원을 편취하고, 수배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 범행 전에도 사기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