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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21 2020가단6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 B’로, ‘채무자2’는 ‘E’으로, ‘채무자3’은 ‘피고 C’로, ‘채무자4’는 ‘피고 D’으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