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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220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1층 중 G호를,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3. 20. 관리처분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8. 3. 24.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각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D, F : 의제자백, 원고와 피고 B, E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건물 부분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위 고시로서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건물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