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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4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53』 피고인은 동두천시 H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에서 아들 F의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초경 위 철물점에서, 건축용 열반사단열제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T의 운영자인 BU에게 “열반사단열제 제품을 공급해주면 다음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 물건이나 처분 대금을 아들 F, 처 I 명의로 부담하던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누적 채무 상환과 합의금 지급에 충당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부터 2019. 6. 11.까지 합계 361,732,800원 상당의 단열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검사는 “2019. 4. 30. 납품가 121,862,000원 상당의 단열재를, 2019. 5. 31.경 납품가 133,734,000원 상당의 단열재를, 2019. 6. 30.경 납품가 73,252,000원 상당의 단열재를 각각 납품받아 합계 361,732,800원 상당의 단열재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위 각 단열재를 납품받은 것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BT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기하여 수회에 걸쳐 단열재를 편취하였는바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시기 및 종기 역시 공소장의 기재와 달리 “2019. 4. 10.부터 2019. 6. 11.까지“임이 인정된다.

해당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이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