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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69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수사보고(안산세무서 및 C은행 D지점 담당자 전화진술)” 부분을 “내사보고(안산세무서 및 C은행 D지점 담당자 전화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