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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나2066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 2.의 주택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27. 피고 앞으로 1998.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4. 4.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1명을 두었으나 2000년경부터 별거하였다.

피고가 2000. 6.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00드단46453).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과 함께 거주하였고, 이에 피고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37376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4.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라.

이후 현재까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옮겨 D과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8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30.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5, 6,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원고의 수입으로 마련하였으나 다만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 것으로서,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