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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8고단2415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초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콩나물 재배 공장에 농업용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으로부터 지하수를 끌어 올리면서 펌프를 작동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770원 상당의 전기 1,272kWh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팽나무 3그루를 몰래 캐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팽나무 5그루를 몰래 캐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각 사진, 전기요금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수사보고(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지하수 관정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전기료도 차임(사글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지하수 관정의 임대차 이외에 관정에서 지하수를 끌어 올릴 펌프에 사용할 전기 사용료 부담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지하수 관정의 관리자 내지 소유자인 G과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사이에도 그에 관한 약정을 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