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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3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4: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돼지 불고기 백반 3 인 분, 소주 3 병, 공기 밥 3 그릇 등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