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2418』 C과 D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C의 친구이다.
C은 평소에도 자신의 오토바이에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하고 다녔다.
C, D은 2012. 3. 11. 02:00경 부산 북구 구포 2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E(17세)이 오토바이 뒤에 F, G을 태우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C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잠깐 타고 오겠다고 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서 피고인을 태우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 C, D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C은 “행님 꼴 받게 하지 말고 빨리 내려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어차피 못 찾을 것인데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D은 “내가 니한테 해 준 것이얼마인데 씨발놈아 빨리 내려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평소 C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는 겁을 먹고 오토바이 뒤에 F과, G을 태우고 가는 조건으로 피고인, C, D에게 오토바이를 넘겨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