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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고정30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D 이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모텔 철거공사를 수주 받은 공사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등을 비롯한 위 공사장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3:22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모텔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를 위하여 대상 건물 주위에 안전 망 설치를 위한 강관 비계( 아시 바) 공사를 도급 받은 H이 모집한 일용 직인 피해자 I(56 세) 등이 위 건물 6 층 옥상에서 강관 비계를 3 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옥상은 3 층에서부터 14미터 가량의 높이이고, 옥상 주위에 높이 1.3 미터의 난간이 있어, 이곳에서 작업을 하려면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강관 비계를 옥상에서 3 층으로 내리는 공사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또 난간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하려면 옥상이나 난간 벽에 안전 고리를 걸 수 있는 앙카 볼트를 시공하거나 발판용 강관 비계를 설치하고, 허리 받이라는 안전 대를 1.2 미터에서 1.3 미터의 높이로 설치하여 피해자 등이 허리에 차고 있는 안전벨트의 안전 고리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급할 경우 그 안 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 실로 피해 자가 위 강관 비계를 3 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14 미터 아래에 있는 J 옥상으로 추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추골 골절 동반한 골 반환 골절, 좌측 골반 골 치골 상하 가지 골절, 골반 골 치골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