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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80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