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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8. 4. 21. 선고 87가합202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1),192]

판시사항

살인사건 피의자의 강요된 자백을 기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재판결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동인이 재판과정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석금을 지출한 것이 수사경찰관의 자백강요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살인사건 피의자의 강요된 자백을 기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재판결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동인의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사선임에 따른 비용의 지출은 국가소속의 수사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위반한 자백의 강요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하겠으므로 국가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상 살인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국선번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국가에게 위 변호사비용 중 일부 금액만을 손해로서 배상케 함이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합당하다.

원고

원고 1 외 5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금 7,528,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2,528,000원에 대하여는 1986.4.2.부터 1988.4.21.까지는 연 5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1988.1.10.부터 같은 해 4.21.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들에 대하여 1988.1.10.부터 같은 해 4.21.까지는 연 5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간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528,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2,528,000원에 대하여는 1986.4.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이 1986.4.2. 전일 23:10경 경기 안성군 공도면 숭두리 입구 용두천둑에서 발생한 망 소외인의 살인사건용의자로 지목되어 안성경찰서 공도지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고 같은 경찰서 소속 직원들에 의해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같은 달 5.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후 담당검사에 의하여 기소되고 이 법원 86고합 (번호 생략)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같은 해 10.4.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인 서을고등법원에서도 1987.1.27. 검사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2.3. 검사의 상고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어 석방됨으로써 308일간 구금생활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판결),을 제5호증의 1, 3, 5(각 진술서), 을 제5호증의 2, 6(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살인피고사건에 대하여 원고 1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같은 원고의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자백은 조사경찰관의 엄문에 의한 것으로 같은 원고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증거능력있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검찰에서의 자백 역시 경찰에서의 엄무에 따른 억압된 심리가 계속된 상태하에서 임의성없이 진술되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그 자백내용이 범행현장상황이나 범행후의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등 객관적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그 이유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 1은 위 사건의 법정에서 그가 경찰에서 자백을 하게 된 것은 경찰이 연행후 3일간이나 계속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고 음식물은 물론 물 한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찼던 혁대 또는 심지어는 전자봉 등으로 고문을 가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진술은 동인이 1986.4.2. 18:30경 안성경찰서 공도지서 숙직실로 연행되어 처음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같은 달 4. 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백하였고, 다음날 같은 원고를 면회온 그의 처 원고 2에 의해 원고 1의 한쪽 뺨이 부어올라 있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이 자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고는 그후 면회온 원고 2등에게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자신은 억울하다고 수차 말한 사실 등을 통해 뒷받침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7 내지 11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진실로 반하여 허위로 자백을 한 것이고 같은 원고가 이와 같이 허위로 자백을 한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당시 수사경찰관들에 의해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고 1은 이와 같은 허위자백의 강요에 의한 자백을 기초로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을 당한 것이므로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의 원고 1에 대한 가혹행위와, 같은 원고가 308일간 구금을 당하면서 입은 재산 및 정신적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패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 1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1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을 제5호증의 10(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1986.4.2. 현재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1986.4. 현재 농촌남자의 일용노동임금은 금 10,1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고 1과 같은 남자는 월 25일간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구금이 없었다고 한다면 원고 1이 가득하였을 일실수익 손해는 월 252,800원(10,112X25일)씩 10개월간(정확히는 10개월 1일 남짓이나 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총 2,528,000원(252,800X10개월)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금 2,5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적극적 손해

증인 신응철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 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되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소외 한상원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1986.4.12. 착수금으로 금 2,000,000원을, 같은 해 10.11. 무죄 사례금으로 금 3,000,000원을, 같은 달 24. 항소심 선임료로 금 2,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이와 같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의 지출은 이 사건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위 수사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동반한 자백의 강요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일응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한편 앞서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자신도 이웃에 살고 있던 과부인 위 살인사건의 피해자와는 위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3개원전부터 깊이 사귀어 왔고 이건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 오후 4시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벽1시의 몇시간전인 밤 10:20경까지 술을 마시며 심지어는 논둑에서 성교까지 시도하다가 헤어졌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는 어차피 위 살인사건의 제1 용의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사정하에 있었음이 분명하여 가사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이 없었다면 구태여 변호인을 선임하여서까지 그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도 없으려니와 살인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에 의한 필요적 변론의 대상이 되는 결과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에 의한 조력이 형식적으로는 배제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그가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위 금원 중 금 3,000,000원만을 지급케 함이 손해의 공평한 배분을 그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에 비추어 상당하다 하겠다.

다. 위자료

위에서 든 을 제5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 원고 3, 4, 5, 6은 각 그의 미혼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308일간에 걸쳐서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받고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그 본인도 물론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많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 가족상황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528,000원(일실수익 손해금 2,528,000원+변호사비용3,000,000원+위자료2,000,000원) 및 이중 금 2,528,000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발생일인 1986.4.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4.21.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0.부터 같은 해 4.21.까지는 연 5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들에 대하여 같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88.1.10.부터 같은 해 4.21.까지는 연 5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2조 제1항 을 적용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최강섭 고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