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9 2013고단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05:50경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OCI’ 공장 정문 앞 도로를 청림시장 쪽에서 청림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8.3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사지 위약, 보행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의 가능성이 있는 대뇌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