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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97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에서 2018. 1.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그 임대차기간은 2017. 10. 3.부터 2019. 10. 3.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료는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만일 피고가 월 임료를 2회 미납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2018. 1. 3.까지의 임료만 지급한 채 그 후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이 담긴 최고서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달

5. 위 최고서를 수령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8. 7. 5.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점유 상실의 항변 피고는, 2018. 6. 11. D에게 ‘C’의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