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20775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67,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0.부터 200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