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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44650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7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2010. 3. 14. 피고 B에게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의 차임 중 1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2. 9. 28.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피고는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14. 2. 17.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C는 여전히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미지급 차임 1,7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9. 28.부터 2014. 9. 27.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40만 원(= 35만 원 × 24개월)과 2014. 9.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