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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02 2013가합5449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단법인 E의 일부 기본재산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F은 1998. 8.경부터 2000. 5.경까지 재단법인 E(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

)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소외 재단은 1997. 5.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하 ‘서울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기본재산 12필지 중 안산시 G 임야 18,557㎡(이하 ‘G 토지’라 한다), H 임야 55,041㎡(이하 ‘H 토지’라 한다), I 임야 31,736㎡(이하 ‘I 토지’라 한다), J 전 15,500㎡(이하 ‘J 토지’라 한다), K 전 615㎡(이하 ‘K 토지’라 한다), L 전 810㎡(이하 ‘L 토지‘라 한다), M 임야 269㎡(이하 ’M 토지‘라 한다) 등 7필지에 대하여, ’위 부동산들의 평가액 2,296,947,200원 및 무단 처분된 나머지 기본재산 5필지에 대한 손해금 892,528,000원을 소외 재단이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처분허가를 받았다.

3) 그 후 소외 재단은 1997. 7. 10.경 주식회사 선주개발과 위 각 부동산들을 2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선주개발은 계약금 2억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처분허가가 실효된 1998. 6. 25.경 N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여 위 각 부동산 중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G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에 관하여 N와 소외 재단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1998. 7. 31. N 앞으로 위 6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N도 소외 재단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N의 채권자들이 위 6필지를 가압류할 태세를 보였다. 4) 그러자 소외 재단 이사장이던 O은 매매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N에게, 위 6필지 중 M 토지, I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