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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0281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5,697원과 그 중 46,176,723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출금 및 잔여채무금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회사’라 함) 과 거래를 함에 있어 신청서(신용카드입회신청서, 대출신청서)를 작성 후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의 회원규약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외 회사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사용대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치 않으므로 기한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본 약정은 해지되었으며, 현재 원금 46,176,723원, 이자금 포함 총합계 60,005,697원정의 채무금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회사 등의 지위 및 채권의 양도 1차 양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1차 양수인 겸 2차 양도인 우리에이치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차 양수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위와 같이 ‘채권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해 순차적으로 채권이 양도되어 2013. 11. 12.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ㆍ양수통지서를 통지하였습니다.

3. 원고 회사의 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받은 채무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치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