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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05 2013노4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D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이 D의 소유가 아니라 D 검사의 항소이유서 중 ‘‘D’를 ‘피해자'라고 기재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의 부모의 소유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절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유인이나 권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박 내지는 강요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절도의 점과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함께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절도를 공모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