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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5가합50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10. 8.자 2015차10584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53...

이유

기초사실

집행권원의 성립 경위 원고와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 및 벽산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옥성건설, 주식회사 삼화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새만금방수제 만경3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 위하여 2010.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체표준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삼부토건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삼부토건 : 40%

2. 벽산건설 주식회사 : 20%

3. 원고 : 10%

4. 유한회사 옥성건설 : 15%

5. 주식회사 삼화건설사 : 15% 피고는 2011. 2. 24. 삼부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승수로 및 방수제 축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2. 24.부터 2012. 6.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4,6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피고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몇 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준공기한을 2015. 8. 31.까지로, 공사대금을 15,393,18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2. 4. 5.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