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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96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6,300,11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문발행, 광고대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인천 옹진군 D 외 2필지 96,099㎡)를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9. 피고와, 평당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을 피고에게 용역비로 지급하고, 피고는 위 토지의 분양과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의무로 ‘피고의 분양사무실 개설 및 지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의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는 2015. 10. 6. 서울 서초구 F빌딩 제6층 전부를 보증금 5,000만 원(500만 원은 계약 시, 4,500만 원은 2015. 10. 16. 지급), 차임 월 561만 원(관리비와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후불. 전기가스료는 별도 지급. 이하 차임과 전기가스료를 통칭하여 '차임 등'이라고 한다), 임차기간은 2015. 10. 16.부터 2017. 10. 16.까지로 하여 소외 G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사실, ④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보증금, 피고는 차임 등을 각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임대인 G에게 2015. 10. 6.에 500만 원, 2015. 10. 16.에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⑥ 그러나 위 토지개발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5. 12. 26. 피고에게 위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위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⑦ 피고가 2016. 6. 16.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 G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