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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노848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 C가 자부담 금액 680만 원 중 200만 원만 부담한 사실은 있으나,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액비저장조 설치공사 중 일부를 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은 그 사업비가 액비저장조시설 2기당 3,400만원이고, 그 중 보조금이 2,720만원(사업비의 80%), 자부담금이 680만원(사업비의 20%)이며,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고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수사기록 14쪽), 보조금은 총 2,72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비율대로 지급되는 사실(수사기록 77쪽), 피고인 A, C, D은 680만원의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보조금 2,720만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과의 약정에 따라 자부담을 일부만 하여 위 사업을 한 사실(수사기록 194쪽∽195쪽, 204쪽∽205쪽, 344쪽, 346쪽, 351쪽∽354쪽)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A, C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에다,...